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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반대’ 2차 집회… “무사증 폐지·가짜난민 송환해야”

‘난민 반대’ 2차 집회… “무사증 폐지·가짜난민 송환해야”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의 난민 인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주말 저녁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갖고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난민반대 국민행동’은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제주 예멘인 추방 촉구 집회’를 열고 “가짜 난민을 송환하고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난민사태는 예멘인 500여명만 추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없는 풍습을 가진 무슬림들은 이슬람 국가 이외의 나라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면서 “우리를 혐오자로 모는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는 불만도 표출했다. 이들은 집회 내내 ‘국민이 먼저다’ ‘가짜 난민 송환’ ‘국민의 동의 없는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난민법을 악용한 입국자로 인한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난민법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30일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난민 반대 집회다. 지난 집회는 ‘불법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국민연대’ 주도로 열렸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해산, 두 번째 집회는 난민대책 국민행도 주최로 진행됐다.  앞선 집회 때는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으나 이번에는 진행되지 않았다. 난민 논란은 최근 제주도로 예멘인 500여명이 입국하면서 불거졌다. 예멘은 지난 2015년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반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 28만명에 이르는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법무부에서도 29일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심사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난민심사는 약 8개월 소요되는

[결혼관] 요르단, 강간범 피해여성과 결혼하면 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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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의 소녀가 납치당하고 강간을 사흘 동안 반복적으로 당해왔다는 사실은 요르단인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요르단인을 더 놀라게 했던 사실은 바로 강간법이다. 즉 성폭행자가 피해자 여성과 결혼을 하기로 동의하면 그의 죄가 면제된다. 요르단과 같은 보수적인 무슬림 사회에서는 성폭행범이 형법 308조 강간법으로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지난 4월 요르단의 도시 자르카에서 19세의 청년이 쇼핑중인 한 소녀를 납치하여 자신이 마련한 곳인 사막의 텐트로 데려가 연속적으로 사흘 동안 그 소녀를 강간했다. 나중에 피해 소녀는 정기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발견돼 다시 그녀의 가족 품으로 돌아갔고 그 청년은 체포되었다.강간범이 그녀와 결혼하기로 동의한 이후 모든 기소절차가 중지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뉴스도 사라졌다.

또 다른 15살의 소녀도 청년에게 납치당하여 암만의 빈 아파트에서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 강간범도 죄를 면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08조 강간법에 의하면 강간범은 피해 여성과 결혼하기로 합의하면 그의 혐의는 벗겨지고 대신 5년 동안 그 피해자 여성과 이혼할 수 없다.

이 강간법으로 강간범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으며, 결혼이라는 보상까지 받는다. 이 법이 적용됨에 따라 계속 이러한 범죄는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14세의 소녀가 자기를 강간한 자와 결혼할 수 있겠냐고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냐고 요르단 여성연합의 수장인 나디아 샤무르크씨는 말했다.

요르단은 15세 미만의 소녀를 강간하면 그 강간범은 사형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강간사건이 무려 379건이나 있었다.

법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부 할레웨씨는 이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은 요르단 현실과 맞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왜냐면 요르단은 명예살인법이 적용되는 나라로 피해당한 여성이 자기 가족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하여 살인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강간법으로 피해여성이 죽음을 면할 수 있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실제로 요르단에서는 해마다 15~20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을 당하며 올해도 최소 6건의 명예살인이 벌어졌다.

그러나 보건부 소속의 의사인 하니 쟈산은 이법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피해 여성에게는 성폭행 당한 사건이 평생 충격적으로 가슴깊은 상처로 오랫동안 남겨지는데 그녀를 강간한 강간범과 결혼한다면 그녀는 더 깊이 고통받는거 아니냐고 했다. 이 강간법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길 소망했다.

요르단인과 특히 여성 인권활동가들은 거리에서 이 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출처:  http://english.alarabiya.net/articles/2012/06/28/2232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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