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반대’ 2차 집회… “무사증 폐지·가짜난민 송환해야”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의 난민 인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주말 저녁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갖고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난민반대 국민행동’은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제주 예멘인 추방 촉구 집회’를 열고 “가짜 난민을 송환하고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난민사태는 예멘인 500여명만 추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없는 풍습을 가진 무슬림들은 이슬람 국가 이외의 나라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면서 “우리를 혐오자로 모는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는 불만도 표출했다. 이들은 집회 내내 ‘국민이 먼저다’ ‘가짜 난민 송환’ ‘국민의 동의 없는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난민법을 악용한 입국자로 인한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난민법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30일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난민 반대 집회다. 지난 집회는 ‘불법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국민연대’ 주도로 열렸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해산, 두 번째 집회는 난민대책 국민행도 주최로 진행됐다. 앞선 집회 때는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으나 이번에는 진행되지 않았다. 난민 논란은 최근 제주도로 예멘인 500여명이 입국하면서 불거졌다. 예멘은 지난 2015년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반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 28만명에 이르는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법무부에서도 29일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심사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난민심사는 약 8개월 소요되는
[조선일보] 결혼 청첩장에, 신부가 둘? 아무리 일부다처제 이슬람 국가라지만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선 이슬람 관습에 따라 일부다처(一夫多妻)제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 신랑은 아예 대놓고 청첩장에 두 명의 신부를 나란히 소개하고 동시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청첩장을 주변에 돌렸다고, 26일 현지 매체인 트리분뉴스(TRIBUNnews)가 보도했다.
이 청첩장에는 남편 신드라(Cindra)와 신부 인다 레스타리(Indah Lestari), 페라 와티(Perawati)의 이름이 적혀 있다. 각각의 아내와 다정하게 찍은 ‘웨딩 포토’도 게재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데틱(Detik)’이 이런 황당한 혼인이 예정돼 있다는 청첩장의 주소인 수마트라슬라탄 주의 텔룩 키징 마을에 문의해 보니, 이 청첩장은 진짜였다.
이 청첩장을 제조한 측은 신랑 신드라가 “두 명의 신부와 각각 11월 5일과, 8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9일에 합쳐서 큰 피로연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결혼에 대해, 두 신부의 가족도 모두 동의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신랑 신드라처럼, 한 번에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이 지역에선 처음이 아니라고.
텔룩 키징 마을 촌장은 “한 명의 남자가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하고 피로연을 합쳐서 여는 것은 동네에서 이번이 네 번째”라고 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 전에 동의가 됐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두 신부를 비하하는 행위라며 남편을 비난했다. 일부다처제라 하더라도 한 번의 결혼에는 한 명의 신부를 두는 게 아내에 대한 예의이자 관행이라는 것이다.
비판 대열엔 심지어 신드라와 같이 ‘일부다처’ 신랑들도 가세했다고. 무슬림 남성은 한 명의 아내와 사는 법을 배운 후, 이후에 다른 아내를 두는 게 ‘교리’라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7/2017102702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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