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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반대’ 2차 집회… “무사증 폐지·가짜난민 송환해야”

‘난민 반대’ 2차 집회… “무사증 폐지·가짜난민 송환해야”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의 난민 인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주말 저녁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갖고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난민반대 국민행동’은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제주 예멘인 추방 촉구 집회’를 열고 “가짜 난민을 송환하고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난민사태는 예멘인 500여명만 추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없는 풍습을 가진 무슬림들은 이슬람 국가 이외의 나라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면서 “우리를 혐오자로 모는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는 불만도 표출했다. 이들은 집회 내내 ‘국민이 먼저다’ ‘가짜 난민 송환’ ‘국민의 동의 없는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난민법을 악용한 입국자로 인한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난민법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30일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난민 반대 집회다. 지난 집회는 ‘불법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국민연대’ 주도로 열렸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해산, 두 번째 집회는 난민대책 국민행도 주최로 진행됐다.  앞선 집회 때는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으나 이번에는 진행되지 않았다. 난민 논란은 최근 제주도로 예멘인 500여명이 입국하면서 불거졌다. 예멘은 지난 2015년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반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 28만명에 이르는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법무부에서도 29일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심사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난민심사는 약 8개월 소요되는

아내 때려도 된다는 호주 무슬림 동영상에 비난 쇄도

아내 때려도 된다는 호주 무슬림 동영상에 비난 쇄도 이슬람 단체 "순종 않으면 상징적 차원서 가능" 주장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의 한 이슬람 단체가 무슬림 남성에게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내놓아 호주 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급진적 이슬람 정치운동 단체인 '히즈브 우트-타흐리르' 호주 지부는 최근 SNS에 올린 동영상에서 무슬림 남성이 순종하지 않는 아내들을 다룰 적절한 방법이라며 두 여성 간 대화를 통해 이런 주장을 폈다고 호주 언론들이 14일 전했다. 동영상에 따르면 자신을 시드니 초등학교의 교사라고 밝힌 한 여성은 무슬림 남성들은 여성들의 보호자며 부양자로 결혼 생활을 이끌 위치에 있다며 서로 협력해 나가야겠지만 남편은 아내를 훈육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매를 들 경우 절제된 방법을 써야 한다며 주먹으로는 안 되고 짧은 막대기를 이용하거나 스카프를 감아서 쓰는 등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주장에 대해 상대 여성은 "아름다운 축복"이라며 맞장구를 놓고는 매질이 장려된다거나 의무적인 게 아니고 단지 허용된 것이고 고통을 주거나 혹독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여성은 또 매를 들 수 있는 사례로 남편에 대한 불복종이나 부도덕한 행위, 거짓말을 했을 때를 꼽았으며,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도 포함했다. 또 두 여성은 가정의 평온을 위해 때때로 이런 규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동영상은 최근 한 무슬림 지도자가 남편들은 복종하지 않는 아내들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매를 들 수 있다는 주장을 편 뒤에 나왔다. 동영상의 내용이 알려지자 날로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호주 사회는 정부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비판을 쏟아냈다. 호주의 모든 주에서는 그 수위를 떠나 폭력은 범죄라는 점도 지적됐다. 무슬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의회에 진출한 야당

[조선일보] 이집트 여성들의 91%가 성기(性器)의 일부를 잘라내는 이유는?

[조선일보] 이집트 여성들의 91%가 성기(性器)의 일부를 잘라내는 이유는? 여성의 대학진학률 50% 육박, 1999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배출, 매일 입국한 외국 관광객 4만명. 노벨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과학적 토양이 두텁고 외국인이 넘쳐나고 여성이 남성만큼 공부하는 아프리카의 선진국인 이집트 얘기입니다. 이집트는 올 7월 3일 야권과 결탁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전세계 신문·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시기엔 ‘현대판 파라오’인 호스니 무바라크(85) 당시 대통령이 시민혁명으로 30년 독재의 막을 내렸지요. 그런데 중동·아프리카에서 꽤 발전한 이집트에서 당최 믿기 어려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성 할례’입니다. 유니세프(UNICEF) 2013년 보고서를 보면 이집트 여성(15~49세) 91%가 성기(性器)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할례’라는 의식을 실천한답니다. 이집트의 총인구는 8400여만명이며 이중 여성비율은 49.79%입니다. 즉 4200만여명의 이집트 여성들이 생식기 일부를 인위적으로 절단했다는 것인데요, 이집트에 근무한 한국 외교관들도 이런 사실을 얘기해주면 “설마 그럴리가”라고 의아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만큼 여성 할례 실태가 베일에 가려있고, 그러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지요. 고통 알면서도 딸을 할례시키는 어머니 이집트에서 여성 할례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2007년 9월 연수를 위해 카이로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카이로에 갓 도착한 저는 도심에 위치한 타흐리르 광장 인근에 있는 카이로 미국대학교(AUC)의 홍보 게시판을 둘러보며 자취할 빈방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사라 라샤드라는 이집트계 미국인 여성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월세로 얼마를 낼지 상의하려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라샤드씨는 자신이 영화 감독이라면서 2004년엔 여성 할례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본인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 여성 할례가 뭔지 몰랐던 저는 “왜 그런 것에 관심을

터키 남자들, “여자는 가끔 패줘야!”

터키 남자들, “여자는 가끔 패줘야!” 터키 남성들의 3명 당 한명은 여성에게 가끔 폭력을 휘둘러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와, 터키 내의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암시했다. 터키의 영자신문 휴리에트데일리뉴스가 16일 (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행복한 아이를 위한 협회”가 최근 성인 남성 3천500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무려 34%나 되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끔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9%는 이유가 있으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된다고 답했고 37.6%는 만약 명예, 품위 등의 요소가 걸린 일에는 폭력을 써도 된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17%는 “남성이 가정의 지배자이며 필요할 때는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23.4%는 여성이 먼저 화나게 할 경우 폭력을 써도 된다고 답했다. 상당수 남성들의 경우 남성우월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11.5%는 자신들이 “폭력을 쓸 권리가 있다”고 했으며, 11.8%는 만약 아내가 남편의 뜻에 거슬렸을 경우 아내를 폭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키리칼 대학의 사회학 교수 돌루네이 세뇰은 터키 남성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세뇰 교수는 이와 같은 결과가 가정 내에서의 폭력 방지와 대화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터키 의회 내 인권위원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터키 내의 가정 폭력은 2008년 4만8천건에서 2011년 8만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터키는 국민 99% 이상이 공식적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종교적 색채가 짙은 동부에서는 ‘명예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영문 기사> ‘One-third of Turkish men say violence against women OK’ Up to 34 percent of Turkish men believe that violence

[조선일보] 결혼 청첩장에, 신부가 둘? 아무리 일부다처제 이슬람 국가라지만

[조선일보] 결혼 청첩장에, 신부가 둘? 아무리 일부다처제 이슬람 국가라지만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선 이슬람 관습에 따라 일부다처(一夫多妻)제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 신랑은 아예 대놓고 청첩장에 두 명의 신부를 나란히 소개하고 동시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청첩장을 주변에 돌렸다고, 26일 현지 매체인 트리분뉴스(TRIBUNnews)가 보도했다. 이 청첩장에는 남편 신드라(Cindra)와 신부 인다 레스타리(Indah Lestari), 페라 와티(Perawati)의 이름이 적혀 있다. 각각의 아내와 다정하게 찍은 ‘웨딩 포토’도 게재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데틱(Detik)’이 이런 황당한 혼인이 예정돼 있다는 청첩장의 주소인 수마트라슬라탄 주의 텔룩 키징 마을에 문의해 보니, 이 청첩장은 진짜였다. 이 청첩장을 제조한 측은 신랑 신드라가 “두 명의 신부와 각각 11월 5일과, 8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9일에 합쳐서 큰 피로연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결혼에 대해, 두 신부의 가족도 모두 동의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신랑 신드라처럼, 한 번에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이 지역에선 처음이 아니라고. 텔룩 키징 마을 촌장은 “한 명의 남자가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하고 피로연을 합쳐서 여는 것은 동네에서 이번이 네 번째”라고 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 전에 동의가 됐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두 신부를 비하하는 행위라며 남편을 비난했다. 일부다처제라 하더라도 한 번의 결혼에는 한 명의 신부를 두는 게 아내에 대한 예의이자 관행이라는 것이다. 비판 대열엔 심지어 신드라와 같이 ‘일부다처’ 신랑들도 가세했다고. 무슬림 남성은 한 명의 아내와 사는 법을 배운 후, 이후에 다른 아내를 두는 게 ‘교리’라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7/2017102702515.html

[결혼관] 요르단, 강간범 피해여성과 결혼하면 면죄

[결혼관] 요르단, 강간범 피해여성과 결혼하면 면죄 14세의 소녀가 납치당하고 강간을 사흘 동안 반복적으로 당해왔다는 사실은 요르단인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요르단인을 더 놀라게 했던 사실은 바로 강간법이다. 즉 성폭행자가 피해자 여성과 결혼을 하기로 동의하면 그의 죄가 면제된다. 요르단과 같은 보수적인 무슬림 사회에서는 성폭행범이 형법 308조 강간법으로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지난 4월 요르단의 도시 자르카에서 19세의 청년이 쇼핑중인 한 소녀를 납치하여 자신이 마련한 곳인 사막의 텐트로 데려가 연속적으로 사흘 동안 그 소녀를 강간했다. 나중에 피해 소녀는 정기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발견돼 다시 그녀의 가족 품으로 돌아갔고 그 청년은 체포되었다.강간범이 그녀와 결혼하기로 동의한 이후 모든 기소절차가 중지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뉴스도 사라졌다. 또 다른 15살의 소녀도 청년에게 납치당하여 암만의 빈 아파트에서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 강간범도 죄를 면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08조 강간법에 의하면 강간범은 피해 여성과 결혼하기로 합의하면 그의 혐의는 벗겨지고 대신 5년 동안 그 피해자 여성과 이혼할 수 없다. 이 강간법으로 강간범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으며, 결혼이라는 보상까지 받는다. 이 법이 적용됨에 따라 계속 이러한 범죄는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14세의 소녀가 자기를 강간한 자와 결혼할 수 있겠냐고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냐고 요르단 여성연합의 수장인 나디아 샤무르크씨는 말했다. 요르단은 15세 미만의 소녀를 강간하면 그 강간범은 사형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강간사건이 무려 379건이나 있었다. 법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부 할레웨씨는 이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은 요르단 현실과 맞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왜냐면 요르단은 명예살인법이 적용되는 나라로 피해

파키스탄 2008년 이 후 3000여 명 여성 명예살인

파키스탄 2008년 이 후 3000여 명 여성 명예살인 파키스탄 여성인권 단체인 Aurat 제단은  파키스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8 년 이후 3,000명 이상의 파키스탄 여성이 "명예살인"를 당했다고 밝혔다. SUKKUR- Razia Shaikh looks up to the sky, her eyes glistening with tears and a Quran in her lap, seeking divine justice for one missing daughter and another slain by vengeful relatives in the name of “honour”. The widow, in her 40′s, wails as she shows two photos of her daughter — bright-eyed and vivacious in one, in the other cold and lifeless, shrouded in her white burial cloth. Shaikh is one of countless mothers to suffer the misery of “karo-kari”, murders carried out supposedly to preserve family honour or avenge some perceived slight. The Aurat Foundation, a campaign group that works to improve the lives of women in Pakistan, says more than 3,000 have been killed for “honour” since 2008. - Marriage and murder - Sitting on a traditional charpoy bed outside her one-room home in Sachal Shah Miani village, off the bank of th

[국민일보] 국제결혼·인터넷 채팅… 이슬람, 한국여성 집중 포교

[국민일보] 국제결혼·인터넷 채팅… 이슬람, 한국여성 집중 포교 30대 여성 A씨는 파키스탄에서 온 무슬림 남성과 2004년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자신의 종교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결혼 후 이슬람 경전인 꾸란(코란)을 읽도록 강요했다. 꾸란을 공부하지 않는다며 언어·신체적 폭력을 휘둘렀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겠다고 했다. 10대 B양은 중학생 때이던 2010년 여름 인도네시아 무슬림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됐다. 20대 중반의 여성 C씨도 인터넷 이슬람카페 회원들에게 궁금한 것을 묻다가 무슬림이 됐고 2011년 회원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앙고백을 했다."(소윤정 아세아연합신학대 선교대학원 교수) 이슬람이 한국여성들을 집중적으로 포교하는 등 한국인에 대한 포교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FIM국제선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신반포중앙교회에서 ‘크리스천을 위한 이슬람 세미나’를 갖고 이슬람의 한국 내 포교 현황과 한국교회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FIM국제선교회 유해석 대표는 ‘영국의 이슬람화 과정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제목으로 한 강의에서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10년 안에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OIC(이슬람이 국교이거나 주요 종교인 국가의 연합체) 57개국 출신자 12만8698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 2만3653명을 포함하면 전체 체류인원은 15만명이 넘는다. 또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인 무슬림은 1970년 3700명에서 80년 2만2000명, 2005년 3만5000명, 2009년 7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국내의 내·외국인 무슬림 수는 최소 23만명에 달하며 현재 추세대로면 100만명 돌파도 멀지 않았다는 게 유 대표의 관측이다. 소윤정 아세아연합신학대 선교대학원 교수는 ‘이슬람과 한국여성’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무슬림 외국인과 결